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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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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개발에 대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는 민간업자들의 이권개입의 통로가 됐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정치활동과 관련한 행보가 없고 남 변호사로부터 조성된 자금 분배를 관리할 재량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이들을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범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부에서 전반적으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개별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기에 항소심에서 다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