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완주·정필모·장경태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중소 상생을 목적으로 2010 년 도입된 알뜰폰 제도는 13 년이 지났지만 , 아직 주요 쟁점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일정 기간마다 일몰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으로 유지돼오고 있다 . 심지어 지난 12 년간 3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던 도매제공의무는 지난해 일몰돼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실상 사라졌다 .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상호 공공미디어 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 예정이다 . 토론 패널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 ,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 그리고 이규화 LGU+ 사업협력담당 상무가 참석 예정이다 .
박 의원은 이어 “지난주 개최된 과방위 법안 2 소위에서도 논의가 종결되지 못한 만큼 오늘 논의의 장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학계 전문가까지 모두 모이는 만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