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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이후 질의응답에서 용산공원 오염문제로 인한 위해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오는 9월부터 전면개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오염은 심각하지만, 위해성 평가결과 직접접촉하지 않는 경우 위해성 크지 않고 저감 조치를 취한 만큼 위해성은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률은 31%로 사용 중인 나머지 부지가 모두 반환돼야 정화가 가능하다.
이날 회의장에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용산공원이 ‘공원’이냐 ‘공원예정부지’냐를 두고도 언쟁이 이어졌다.
이에 한 장관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법정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정부도 공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환경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임시개방에 앞서 별도의 위해성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국토부의 위해성 평가를 확인·점검만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9월부터 전면개방하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라고 해놓고 안전은 누가 보증하냐”며 “환경부는 별도의 위해성 평가와 안전조치를 취해야함이 마땅하다. 국토부를 추종하고 추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임시개방까지만 (검토) 했는데, 전면개방은 국토부 계획 면밀히 살펴보겠다. 위해성 부분 문제 없도록 한번 더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