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다고 방심했다간 ‘저온화상’ 주의

영유아, 노인, 감각 둔한 당뇨병, 척추질환자 요주의
저온화상 의심되면 즉시 차가운 물로 10분간 열 식혀야
  • 등록 2020-12-18 오후 6:07:57

    수정 2020-12-18 오후 6:07:57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직장인 김 씨는 최강 한파가 이어지면서 겨울 필수템인 핫팩을 끼고 산다. 출근길에는 양쪽 주머니 속에, 사무실에서도 핫팩을 구석구석 넣어두고 업무를 본다. 그런데 핫팩을 붙여둔 곳이 조금씩 가렵더니 최근에는 따끔따끔한 증상까지 생겨 병원을 찾았다. 김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저온화상’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심부조직으로 손상 축적돼 심각한 경우 많아

저온화상은 40~7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다. 고온에 일시적인 노출로 생기는 일반 화상과는 달리 저온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고온화상은 화상 즉시 통증이 발생하지만 저온화상은 대부분 통증이 없거나 색소침착, 열성 홍반,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다. 저온화상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오히려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지면 피부조직 괴사나 가피 형성, 궤양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반적인 화상과 같이 1~3도 화상으로 진단된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민경희 교수는 ”저온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저온화상은 장시간에 걸쳐 손상이 심부조직으로 축적되면서 손상 정도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뿐 조직 손상 정도는 일반 화상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영유아, 노인, 감각 둔한 당뇨병, 척추질환자 요주의

우리나라는 온돌문화에 익숙하다. 겨울철이면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방석 사용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특히 요즘처럼 한파가 이어질 때는 핫팩, 온열 난로 사용도 많다. 그러나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난방 제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특히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든 영유아나 노인, 감각 둔한 당뇨병, 척추질환자, 과음했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깊이 잠든 경우라면 온열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기 치료 늦을수록 화상 치료 기간도 길어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온화상은 초기에 통증이 없고 증상이 경미해 환자들이 빨리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저온화상 환자가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시점이 화상 발생 후 2주가 흐른 뒤였다. 병원 방문이 늦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치료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

치료는 일반 화상과 같이 얕은 2도 화상이라면 소독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이라면 피부 이식술, 피판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심한 화상 흉터가 남으니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 온열 제품 위에는 두꺼운 이불 깔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 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 특히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써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핫팩도 최고온도가 70℃까지 오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부착해야 한다.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자. 특히 영유아, 노인, 당뇨병, 척추질환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있다면 가능한 온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민경희 교수는 ”저온화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2~3도 화상으로 손상이 깊은 경우도 있는 만큼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치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차가운 물로 10분간 열을 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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