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등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콩 방식의 공매도 제도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와 제도 도입여부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다”며 “일부에서는 외국인자금 이탈가능성 등 국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전날(12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대책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추가 조치)하면 좋겠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며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며 “관련 용역도 주고 논의 중이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