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감원, 홍콩式 `공매도 지정제도` 검토

홍콩, 시총 4600억원 기준 공매도 제한 방식
"시세 장악 용이, 개미 비중 높은 소형주 제한 필요"
금융당국, 제도 도입 여부 지속 협의
  • 등록 2020-10-13 오후 2:53:28

    수정 2020-10-13 오후 2:53:2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올해 3월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 방식의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등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콩 방식의 공매도 제도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홍콩의 경우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600억원)를 기준으로 이보다 시총이 작은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 등도 홍콩 방식의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와 제도 도입여부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다”며 “일부에서는 외국인자금 이탈가능성 등 국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전날(12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대책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추가 조치)하면 좋겠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며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며 “관련 용역도 주고 논의 중이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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