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맞서 부품 국산화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한다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저출산 대응책 마련…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개선
고액·상습 체납자, 지방세조합으로 적극 발굴
  • 등록 2019-08-13 오후 3:00:00

    수정 2019-08-13 오후 3:56:16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특히 소재·부품 국산화를 주도하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는 10%p 추가 감면도 이어진다.

이밖에 전기·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구매 부담을 낮추고 주택을 유상 거래할 때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초과까지 3단계로 나눠 단순누진세율로 운영되던 취득세율도 6억원 초과와 9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반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세 조합을 설립해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대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1조 4000억원 중 1조 2300억원을 연장하고 1700억원은 정비한다. 반대로 200억원 가량은 감면을 신설해 총 1조 2500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日수출규제 맞서 지방세 감면으로 부품 국산화 지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해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이 다수 자리 잡은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 이번 연장으로 해당 기업들은 연간 6058억원 가량의 취득세·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또 강원 원주, 충남 태안 등에 위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500억원 투자, 입주기업은 5~30억원 투자 또는 상시근로자 10~30 고용으로 기준을 낮춰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각각 1000억원 투자와 100억원 투자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국산화에 발맞춰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에 10%p를 더하기로 했다. 이에 대기업·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취득세 70%·재산세 6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경기 상황을 반영해 각 지자체의 제정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지방세를 걷은 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세 자체를 걷지 않고 감면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환경·저출산 대응책도 마련…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이나 저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먼저 전기·수소 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의 구매부담을 완화했다. 전기·수소 자동차는 기존의 취득세 100% 감면 대상을 연장하기로 했고 여객 운송 사업용 버스의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서 100% 감면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했다. 혼인 3개월 전부터 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60㎡이하)을 최초로 살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어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도 담겼다.

특히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중간 구간을 세분화했다. 기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로 운영됐다. 그러나 구간의 경계인 6억원과 9억원을 조금 초과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간구간인 6억원 초과와 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윌 세율을 세분화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기존의 7억원, 7.5억원, 8억원의 주택은 유상거래를 하면 모두 2%의 취득세율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각각 1.67%, 2%, 2.3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 지방세조합으로 적극 발굴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국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또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해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조합’을 만들어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면 합산에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 이상 합산 시 적용되는 명단공개를 하지 못했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지방세 소멸시효도 5000만원 이상은 10년으로 연장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존 세무서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관선대리인을 도입할 수 있는 등 납세편의와 납세자 권리를 제고할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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