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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53), 난민브로커 B씨(28·러시아 국적) 등 1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행정사 C씨(54), 자금관리책 D씨(37)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달아난 난민브로커 E씨(27·우즈베키스탄 국적) 등 외국인 3명을 수배했다.
A씨 등 25명은 2016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베트남, 몽골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500여명을 난민으로 속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난민인정 신청을 대행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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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과 공조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허위 난민 신청인의 명단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통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은 당사자에 대해 강제퇴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난민 관련 범죄는 불법체류·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 출입국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난민 보호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확인한 제도적 미비점을 관련 법제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관련 범죄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