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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계도기간 연장은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3500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경사노위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연내에는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상한제(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를 실시한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4.4%가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대해 임 차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이미 있다”며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봤을 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도 더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입법논의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결정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외에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도 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임 차관은 “당초 지원대상을 234만명으로 예상했다”며 “중복신청자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배제기준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12개월을 목표로 계산했었는데 막상 시행하니 10개월 정도밖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가고 지원대상도 월소득 21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감안해 예산을 마련해 정상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