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도 논의

임서정 차관 “계도기간 연장 여부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실태조사 연내 발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준용해 최저임금 결정시 고용경제상황 반영
  • 등록 2018-12-12 오후 3:03:09

    수정 2018-12-12 오후 3:03:0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위반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여부를 논의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계도기간 연장여부와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현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계도기간 연장은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3500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경사노위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연내에는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상한제(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를 실시한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4.4%가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임 차관은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포함해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따라 일부만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하는 기업들이 많고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대해 임 차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이미 있다”며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봤을 때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도 더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입법논의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결정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외에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도 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제131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고려하라고 되어있다”며 “현재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장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LO 규정에는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 경제 상승률, 고용 목표 및 노동시장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임 차관은 “당초 지원대상을 234만명으로 예상했다”며 “중복신청자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배제기준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12개월을 목표로 계산했었는데 막상 시행하니 10개월 정도밖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가고 지원대상도 월소득 21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감안해 예산을 마련해 정상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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