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형물’ 부순 만화가 재판, 변호인 지각으로 연기

3월 태극기부대 집회서 조형물 부수고 경찰 폭행 혐의
  • 등록 2018-07-17 오후 2:33:10

    수정 2018-07-17 오후 2:33:10

보수단체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3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광화문광장에 있던 촛불 조형물을 끌어내려 파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광화문에 세워져 있던 세월호 조형물을 때려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일간지 화백 안모(57)씨 첫 재판이 변호인 지각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17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진행된 안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인 조원룡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한 시간가량 늦을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후 공판을 연기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증거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가 어렵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까지 일간지 화백을 지낸 안씨는 지난 3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희망 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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