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계엄령 검토한 기무사 해체하고 관련자 처벌하라"

기무사 '내란음모'사건 시민사회 기자회견
"기무사 해체해야 헌법질서 유지할 수 있어"
  • 등록 2018-07-09 오후 2:46:14

    수정 2018-07-09 오후 2:46:14

9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가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황현규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기록기념위원회)가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 해체와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록기념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무장병력 4800여명을 계엄에 동원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며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 등을 포함한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석운 기록기념위원회 대표는 “기무사의 계획에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등 정부 인사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한 의혹이 아닌 철저한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엄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역사적으로 기무사는 정부의 친위기구 역할만 하는 부정부패의 원형이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기무사를 놔두면 헌법이 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무사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에서 물러났다.

국방부는 “본인 의사에 따라 소 참모장을 기무사 개혁 TF 위원에서 해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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