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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총 3647회에 걸쳐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는 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액이 149억원이 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경기도 일대 땅에 투자한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1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