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상장사,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제 의무화

금융위, 글로벌 기관들과 비공개회의서 밝혀
공시후 지배구조원 통해 사후 평가하기로
  • 등록 2017-11-09 오후 3:25:24

    수정 2017-11-09 오후 3:25:2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형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자율로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선진국들은 이미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 만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2017 회계개혁 IR 행사`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측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에 대해 연내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시기를 확정하겠다”면서 “최소한 대형 상장사부터라도 내년에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은 낮다”며 “이미 선진국은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비금융사 31곳과 금융회사 39곳 등 총 70개사가 도입했지만 실제 공시비율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해서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시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도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한국거래소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지배구조원이 평가하고 그 평가 점검표를 믿을 만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글로벌 기관투자가 중에서는 소시에떼저네럴(SG), 도이체방크,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블랙록자산운용,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등 기관투자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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