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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들은 11일 오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미스터피자 본사 측이 가맹점주협의회장 선거에 특정 점주가 당선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미스터피자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가맹사업자단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해 자체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 같은 활동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스터 피자 본사는 중도 성향의 점주들에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달라며 당일 휴점 등을 제안하는 한편 본사에 저항하던 점주들에게 예정에 없던 본사 미팅을 만들며 정기 총회 참석을 방해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는 “본사 측 직원이 본사와 마찰을 빚던 가맹점주에게 ‘그날 참여해 좋을 게 없다’며 정기총희 참여를 막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회장직을 제안받은 점주가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린 정기총회에는 총 340여개 가맹점주 가운데 170여명이 참석해 당초 본사에서 부회장 후보류 점찍었던 특정 점주가 4표 차로 회장에 당선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스터 피자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시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없다면 이러한 사태는 또다른 가맹점·프랜차이즈 영역에서 재발할 것”이라며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단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 밝히고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스터 피자 본사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미스터 피자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본사 관계자들이 특정 점주를 회장직에 선출하려한 사실 자제가 없었다”며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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