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김모(60)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존엄한 가치인 인간 생명을 훼손한 데다 범행 수범도 잔혹했다. 반성 않고 범행을 부인, 유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5개월 동안 이어진 검·경 수사에도 불구하고 A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버린 육절기 단면에서 A씨의 인체 조직과 DNA가 발견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