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 등록 2016-01-15 오후 10:09:51

    수정 2016-01-15 오후 10:09:5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시신없는 살인사건인 이른바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김모(60)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은 존엄한 가치인 인간 생명을 훼손한 데다 범행 수범도 잔혹했다. 반성 않고 범행을 부인, 유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해 2월 집주인 A(67·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김씨가 세들어 사는 A씨 소유 가건물 내부 감식을 요청하자 한 차례 거부하고, 감식에 협조하기로 한 다음날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다.

5개월 동안 이어진 검·경 수사에도 불구하고 A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버린 육절기 단면에서 A씨의 인체 조직과 DNA가 발견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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