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도읍 의원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면”이라며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어떻게 한 정부 내에서 2년 만에 같은 사람에 대해 사면이 또 이뤄질 수 있느냐”며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사면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시) 인수위가 출범하려는 마당에 사면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무장관이) 청와대나 총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지, 과연 개입이 없는 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법무장관이) 수사 상황을 총리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지 않는지, 법적으로 수사보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황 법무장관은 “청와대나 총리의 지휘 여부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책무를 다하고 검찰총장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오래전 일이고 메모 작성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구인영장 집행은 신중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구속 대상자의 신병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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