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은 1900년 4월 임시 서리공사 이의담(1861~?)이 공사관 건물 손상이 심해 물이 새는 등 수리·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을 대한제국 외부(外部)에 보고하면서 현지 보수 업체(A J Fisher & Co)에서 받은 견적서인 ‘주미공관중수명세서(駐美公館重修明細書)’ 원본을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1901년 공사관 건물의 수리·보수 후 새로 구매하거나 교체한 집기 물품 목록을 자세히 작성해 대한제국 외부에 보고한 ‘주미공관수리후유물기(駐美公館修理後留物記)’ 원본도 확인했다.
이 공문서들은 올 초 재단이 ‘공사관 복원 및 층별 전시계획’을 수립하던 중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한 ‘주미내거안(駐美來去案)’ 공문서를 검토하다가 발견했다.
‘주미내거안’이란 1985년(고종 32) 11월부터 1905년(광무 9) 11월까지 주미공사관과 본국 외부 사이에 왕래한 공문을 모은 책이다. 모두 7책으로 구성됐다. 내용은 대외관계에 관한 문제보다 재미공관 비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단 측은 “1900년 당시 공사관 건물 2, 3층을 포함해 지하 공간 등 각방의 명칭과 이곳에 배치된 구체적인 물품목록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주미내거안 5책의 명세서와 6책에 수록된 유물기(留物記)에는 공사관 각방 명칭과 물품목록이 적시돼 있다.
1층은 메인홀·응접실·응접실 후면·온실·식당, 2층은 공사방·서재·사무실, 3층은 공사 외 나머지 공관원들이 사용하는 3개의 방으로 구성됐다. 지하층은 보일러실·당구실·부엌·식료품 저장고·세탁실 등으로 구분됐다.
2층과 3층은 사진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층별 용도를 알 수 없었으나 이번 공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용도가 확인된 셈이다.
문화재청은 1910년 일본이 강제 매각한 공사관을 102년 만인 2012년 10월 18일 350만 달러(약 35억6000만원)에 재매입했다. 일본은 당시 1만 달러(약 1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관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재단은 2016년 하반기까지 복원과 리모델링을 거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재단은 1, 2층 공간을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원형이 일부 훼손된 3층은 기획전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