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규제도 함께 풀어야 제대로 활용 가능"

[망분리 규제에 막힌 금융 AI혁신]④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연구혁신실장
글로벌 금융사 AI, 고객상담 등 다양한 업무에 접목해
"망 분리 규제 완화만으론 생성형AI 데이터 활용 못해"
  • 등록 2024-07-15 오후 4:30:00

    수정 2024-07-15 오후 4:3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망분리 규제 완화는 지금도 늦었다. 10년은 늦었다고 봐야 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14일 이데일리에 국내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고객상담부터 재무예측, 이상거래탐지 등 업무에 접목해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보험사는 보험상품 니즈 파악, 손해율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기술과 접목해 활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국내 금융산업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 실장은 망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빅데이터 관련 법안의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는 “오픈AI의 ‘챗GPT’ 등 생성형 AI는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이를 기반으로 발전한다. 즉, 빅데이터 없이는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이런 탓에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실장은 “망분리 규제 완화는 결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며 “만약 오픈AI 등과 MOU를 맺어서 금융에 특화한 버전으로 개발해 사용한다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보다 성능이 좋은 고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데이터 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제3의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청해 전송받고 활용 후에는 즉시 파기하게 돼 있다. 관련 절차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같은 데이터라도 다시 필요하면 매번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결합해 활용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특성상, 물리적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다만 서 실장은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안의 선진화가 필수조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회사와 비교하면 금융보안 선진화가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보안 역량이 충분히 올라가야 한다는 (망분리 규제 완화의)전제조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허용 방안을 제시했다. 서 실장은 “(금융보안 선진화와 관련)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면 2년 동안 허용해주는 것이다”며 “그 기간에 금융보안 선진화를 이뤄 망분리 규제 완화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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