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표현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한 조처를 방심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이 마치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모방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TV 뉴스 프로그램의 자살 보도 또한 권고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언어특위는 관련 조처로 각 방송사에 이러한 표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할 것, 이러한 표현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함께 각 방송사에 대해 자살 관련 보도 시 자살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더 신중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문윤리위는 지난 4월 이 용어를 사용한 신문사들에 주의 조치를 했고 언론중재위원회도 지난달 1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시정 권고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심의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권고 기간이 지나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