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갈 때 전세버스 된다"…노란버스법 행안위 통과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활동에는 일부 예외 인정
21일 법사위 상정 후 같은 날 본회의 통과 유력
  • 등록 2023-09-20 오후 5:19:18

    수정 2023-09-20 오후 7:21:0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풍이나 현장체험 같은 상시적이지 않은 이동을 할 때 노란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활용해도 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소풍 등 비정기적인 활동에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불법이 아닌 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말부터 불거졌던 노란버스 사태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스쿨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버스 사태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관련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으로 해석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통학 외에 소풍과 같은 비정기적인 행사에도 아동은 노란버스와 같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공문이 교육부를 통해 지난 7월28일 시도교육청에 전달됐고 2학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앞두고 있던 학교는 대혼란에 빠졌다. 이미 예약한 전세버스 외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 코로나19로 학교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이 컸다.

이후 교육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일반 버스로 체험학습을 해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공문은 일선 교사들로부터 ‘단속은 하지 않을테니 불법을 자행하라는 얘기냐’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무더기 체험학습 예약 취소로 이어졌다.

전국체험학습운영자연합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 같은 유권해석과 또 같은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상반되는 면피성 행정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겨우 버텼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다”면서 “전국 체험학습장들은 초등학교 예약분의 90% 이상이 취소됐고 사업장 존폐를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교육부와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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