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 살려내”…접근금지에도 스토킹 살인한 30대 첫 재판

법정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증거 동의”
출근하는 피해자 기다렸다가 흉기 살해
스토킹죄로 수사받던 중 피해자에 범행
특가법상 보복살인 아닌 살인혐의 유지
  • 등록 2023-09-19 오후 5:48:11

    수정 2023-09-19 오후 5:48: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이날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법원에 반성문을 6차례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며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B씨 딸의 심리상태 검증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피해자 B(37)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4만 4000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B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다가 퇴장하는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법원 앞에서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부가 엄벌에 처할 거라고 믿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33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뒤 병원에 옮겨졌다가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 당시 집에 있던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해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피소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수사기관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