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버지가 운전한 차량에 7살 아들이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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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9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한 주택가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아들 B군을 들이받았다.
당시 B군은 A씨 차량 측면에서 진행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이러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고 직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말았다.
A씨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측면으로 달려오고 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