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가 아이들 책임진다는 믿음·신뢰 줘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대통령 참석 7년만
15년간 280조 예산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지적
“中企 출산·육아·돌봄 휴가 제대로 못써”
유연근무·주거안정·난임부부 지원 등 종합 검토
  • 등록 2023-03-28 오후 4:56:54

    수정 2023-03-28 오후 4:57:1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낳고 키우는 보람·자아실현 만족하는 대책 필요”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

또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의 지원을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FGI(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주요과제 설정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후에는 청년, 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해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4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 부감 경감(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개선 등)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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