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우 한국정보보호학회 금융보안위원장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지금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정보보안팀 팀장 출신으로 금융 보안 전문가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강 위원장은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발생하는 해킹사고는 거의 없고, 연계된 가상자산 지갑,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서비스), 브릿지(이종 블록체인 간 자산을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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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이렇게 가상자산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어디에서도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강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도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맞는 체계적인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고려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사이버보안 규정은 기존 금융권에 적용된 것과 달라야 한다는 게 강 위원장의 생각이다. 예컨대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원장 시스템 없이 여러 노드가 원장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적용된 원장 통제, 자료 백업 및 소산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 성격이 금융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며 “특성에 맞게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