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카카오T, 가맹택시에 호출 몰아줬다…과징금 257억원

  • 등록 2023-02-14 오후 5:03:07

    수정 2023-02-14 오후 5:03:07

공정위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호출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규모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공정위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호출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규모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기사에 택시 호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가맹·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며 현재까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의 최대 2.2배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일반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는 없으며 일부의 편향된 의견만이 반영된 제재”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 대한 혜택은 없으며, 배차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만을 목표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여러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