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산 가액 `11억` 넘는 다주택자도 종부세 감면"

5일 김성환 野 정책위의장 기자 간담회
같은 두 채 10억9000은 면제, 11억1000은 납부 대상
조세 형평성 문제…"완만한 세금 부과토록 재설계"
일시적 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환급 입법 추진도
재개발·재건축 결정권 국토부→광역단체 이관
  • 등록 2022-07-05 오후 4:18:22

    수정 2022-07-05 오후 4:17:5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세 가액이 11억원이 조금 넘는 종부세 대상에게도 감세를 적용해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의장은 “다주택자라는 이름으로 1주택보다 못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당론으로 채택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그대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니까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11억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상한율 캡을 씌울지, 합산 가액 구간별 차등적으로 세율을 분류할지 등 구체적인 감세 방안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이른바 `억울한 종부세` 환급 입법에도 속도를 낼 모양새다.

김 의장은 “종부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 다주택자이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법인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된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라며 “당의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지난 3·9 대선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의원은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 개정안법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환급 방식 결정과 관련해선 정부의 몫으로 돌렸다. 김 의장은 “올해 납세분에서 깎든 실제로 토해내든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이와 관련해 당시 전 정권의 기획재정부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납부를 받은 것이라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깊이 고민하지 못한 대목을 치유하는 것이기에 (환급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허가권`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방단체로 이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지방정부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통해 (재개발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사리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그 기초까지 권한을 이양할 경우 또 다른 폐해가 있을 수 있어서 광역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도시계획을 고려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게 할지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6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부동산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과제를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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