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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사고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응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우선 설 연휴 전후로 현장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지만, 뾰족한 수를 찾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에 열거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은 총 네 가지다. 이중 법 자체 해석에 따라 확정돼야 하는 부분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이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한 추상적 사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왔지만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며 “1호 처벌자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처벌 넘어 기업 이미지 추락...“내부 시스템 강화”
게다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란 악재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는 유구무언이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려고 준비했으나 광주 사고로 입 다물고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서로 1호 처벌만 면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중대재해법의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고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이런 요구는 명분을 잃었다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삼성물산은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선임했다. 현대건설과 한화건설은 CSO 자리를 신설했으며 호반건설은 안전 담당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현대건설은 27일 현장 환경의 날을 운영하는 데 이어 28일에는 원청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또 현장에서 운영하는 장비마다 신호수 1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지침을 강화했다.
신원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한건설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 “중처법은 사고발생시 입체적 법률 분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추락하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정 공기와 공사비 보장, 전문인력부족, 책임 관련 분쟁 발생이 대폭 커질 수 있어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