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화섭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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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65)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수원지법 4-3형사항소부(재판장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2일 오후 10시께 안산 모 체육관 앞 차량 안에서 지인 박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이 선거에서 당선된 뒤 박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추징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박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