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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14일 정정 공고를 내고 기존 원베일리 입주자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진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다. 이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된 뒤 실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 이익을 얻거나 갭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당초 원베일리는 개정된 이 법을 적용받아 3년 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베일리 측이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담아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원베일리는 3.3㎡당 일반분양 가격이 5653만원으로, 가구당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59㎡는 14억2500만원, 74㎡는 17억6000만원이다. 모든 가구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전용면적 74㎡ 아파트는 총 분양가가 15억원이 넘어 잔금대출도 안된다. 전용면적 46, 59㎡도 입주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마찬가지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전세로 잔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훨씬 치열해질 전망이다. 원베일리와 인접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16억~17억원 선이다. 이처럼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전세금으로 원베일리 분양가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한민국 청약지도 저자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가장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59㎡ B타입의 경우 앞서 64점 정도에서 당첨을 예상했으나 지금은 69점으로도 당첨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전용 74㎡ 타입의 경우 70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률은 치열할 뿐더러 인근 단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점통장까지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정 대표는 “특히 P2P 대출을 이용하면 중도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까지 각오할 정도로 배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보길 추천한다”며 “다만 계약금만큼은 꼭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 중 자녀가 외국에 나간 경우는 부양가족 수 문제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베일리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