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땅 투기 정황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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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20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청에 2차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내곡동 땅 측량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음해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오 시장이 내곡동 땅 관련 보도를 한 KBS 기자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 “오 시장과 캠프 관계자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였기에 전형적인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무고 혐의를 적시해 추가 고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 오 시장을 용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훼손을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1차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