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AZ 맞고 하반신 마비증세' "당사자 보상 신청 안 해"

'보상 거부' 일부 언론보도 사실 아냐
"민원인 먼저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 해야"
"관련성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
  • 등록 2021-03-11 오후 3:00:45

    수정 2021-03-11 오후 3:00:4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하반신 마비 증세가 왔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관련, ‘보상을 거부당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11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례는 3월초에 예방접종을 맞았고, 그 이후에 신경계 증상을 호소해서 현재 치료 중인 사례”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향후 피해보상과 관련된 절차는 민원인이 먼저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피해보상 신청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서 신청해 주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무기록이라든지 나머지 조사를 방역당국에서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 이러한 이상반응과의 관련성을 최종 심의를 하게 되고 ‘관련성이 있다,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현재까지 이 사례에 있어서는 아직 이 절차에 들어오지 않고 그 전에 의료진 또는 보건당국 아니면 콜센터 같은 곳에 관련 상황을 문의한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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