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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희목 회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리경영은 산업계의 지상과제이자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다”면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SO(의약품 영업대행사)의 양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천명했다. 원회장이 언급한 CSO 양성화는 업계에서 뿌리깊은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법적인 리베이트 문화를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병,의원 등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29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 의약품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제약사들은 이런 허점을 노리고 CSO를 적극 활용하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는 현재 CSO가 7000여개사에 이르고 이 가운데 95% 가량은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환자가 최고의 약효를 갖춘 의약품을 적정한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환경은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이런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 불법 리베이트라는 기형적인 업계의 관행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자칫 환자에게 최적의 의약품 대신 리베이트의 대상이 된 약이 처방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게 문제다.
그간 정부도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이어 2014년에는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 한 사실이 2회 적발되면 해당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퇴출시키는 규정이다.
이런 강력한 처벌규정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한 데는 CSO가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영업을 위임받은 CSO가 리베이트 영업을 벌이다 적발되더라도 해당 제약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어서다.
정부의 강력한 척결의지에도 끊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며 수십년간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올해 마침표를 찍을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