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비(非)부동산 담보로 자금 조달 가능

9일 중기부 등 17개 부처 모여 국정현안점검회의
1.5% 수준 특별 대출프로그램 1년 연장 등 방안 마련
  • 등록 2020-04-09 오후 1:29:58

    수정 2020-04-09 오후 1:29:58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확대(1.8조원→12조원)한다.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확대,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결한다.

여기에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확대(3→7년)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수혜 대상기업이 기존 9.5만 개사에서 18만 개사로 증가(89.5%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식재산권, 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그간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는 동산, 채권, 지재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했다. 이에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 및 범위를 기업당 최대 2년·6억원에서 기업당 최대 3년·24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해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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