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대규모점포, 허가제로 전환해야"

소상공인 단체들, 20일 국회앞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18-11-20 오후 2:07:26

    수정 2018-11-20 오후 2:07:26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 중이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춰 유통 대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소상공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이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연합회 등은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대상에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규모점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규모점포 출점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라며 “현행 등록제도는 대규모점포가 우후죽순처럼 개설될 수 있어 입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합쇼핑몰 및 프리미엄 아웃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인 상품개발로 골목상권도 살리고 대규모점포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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