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軍 내 여성 대상 범죄 127건, 성범죄가 절반 넘어

여군 1만명 시대, 군내 여성 대상 범죄 갈수록 증가
2013년 48건에서 4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
명예훼손은 5배 늘어
  • 등록 2017-09-29 오후 4:17:43

    수정 2017-09-29 오후 4:17:4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대 내 여성 대상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군 1만명 시대에 걸맞는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여군과 여성군무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건수가 2013년 48건이던 것이 2014년 83건, 2015년 106건, 2016년에는 1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4년만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상반기에도 47건의 범죄가 적발돼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가 229건으로 월등히 많지만 더욱 문제는 여군 및 여군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였다.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2013년 6건에서 2014년 17건, 2015년 37건 및 2016년 30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여군 및 여군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준장 1명을 포함해 장교가 4890명, 부사관 5754명 등 1만644명이다. 병을 제외한 여군 비율은 약 6% 정도다.

새 정부 들어 여군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군확대 내용 및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또한 여군비율이 15~20%까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부사관 이상의 전체 간부 중 4.8%를 차지하던 여군의 수가 2017년 7월 현재까지 5.7%로 증가했지만 일부 지휘관 보직에서 여군 진출은 미흡한 수준이다. 서영교 의원은 “실무적으로 군인이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경우 향후 중요한 보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대 내 성평등적 보직임명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 7월 지휘관 보직에 있어 여군차별을 금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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