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유찰…참여업체 없어

  • 등록 2016-04-01 오후 9:52:09

    수정 2016-04-01 오후 9:52:09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임대료에 반해 사업성이 낮아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입찰이 1일 마감됐지만 참여 업체가 없었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을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했다. 현재 이 곳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달 12일 특허가 만료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소입찰보장액이 좀 높음 편이라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역시 유찰됐다.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은 신세계가 철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뽑기 위해 진행됐으나 역시 한 곳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공항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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