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량 낙뢰 취약..제2 서해대교 사고 상존

  • 등록 2016-01-28 오후 2:17:30

    수정 2016-01-28 오후 2:22:2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에 설치된 교량이 낙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서해대교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45개 특수교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 대부분이 낙뢰로부터 교량케이블까지 보호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특수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이다. 국내에는 서해대교와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대동화명대교 등 45개가 있다.

사장교인 거가대교(사진=국민안전처 제공)
지난해 12월 지난 3일 충남 당진시 서해대교 목포 방향 2번 주탑 72번 케이블에서 불이나 끊어지면서 다리 위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들을 덮쳤다. 이로인해 소방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국과수는 낙뢰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후 전국에 있는 특수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광안대교나 부산항대교 등도 서해대교와 같은 낙뢰로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국내 특수교가 낙뢰에 취약한 이유는 ‘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부 특수교에는 피뢰시스템이 설치됐지만, 낙뢰로인한 과전압 발생 시 보호장치인 서지보호장치(SPD)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접지선 접속 시 접속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접지설비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관리주체의 설계도서와 접지저항 측정기록 등 관련자료 보관이 부실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안전처는 지난 19일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공사, 도로교통공사, 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피뢰시설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비록 낙뢰로인한 사고가 드물다고 하지만 특수교의 경우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처럼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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