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0일(양자협의 요청 후 60일)부터 WTO 분쟁해결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일본이 지난 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와 첫 협상을 벌인 뒤 현재까지 추가 협상을 요구해오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이른 바 ‘9.6조치’를 통해 원전사고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급감했다. 2010년 8만1087톤에 이르던 일본산 어류 수입량은 2011년 5만954톤, 2012년 3만2065톤, 2013년 3만1420톤, 지난해 2만6657톤으로 꾸준히 줄었다. 수입중량 기준으로 전체 수입 어류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6%에서 지난해 2.3%로 떨어졌다.
일본은 당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상 투명성·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우리 정부 조치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치라는 일관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우리의 조치가 SPS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뒤,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오는 20일 패널설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처음으로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인 만큼 중국과 대만 등 인근 국가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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