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120만원 더 넣었어요"…거짓 투숙객의 정체는?

거짓 문자 보낸 뒤 “더 보낸 돈 돌려달라”
스마트폰 사용 익숙지 않은 고령 업주 상대
100여 회 동일 수법으로 1억 7600만 원 챙겨
  • 등록 2024-09-03 오후 4:37:29

    수정 2024-09-03 오후 4:43:0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의 숙박업소 업주를 상대로 은행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1억 8천여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왼쪽부터) 전국 숙박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A씨가 보낸 가짜 입금 내역 문자.(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지난 29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는 ‘돈은 없는데 입금 문자는 왔다? 황당 그 자체의 전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남성 A씨가 숙박업소를 돌며 업주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모습과 이후 체포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영동군 황간면 한 숙박업소에 방문해 70대 업주 B씨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현장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직원들이 장기 투숙할 방을 찾는다고 업주에게 설명했다.

A씨는 객실 내부를 꼼꼼히 살핀 뒤 회사에 숙소를 구했다고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남성에게 계좌번호를 적어 건넸다.

잠시 뒤 A씨는 숙박비 입금이 완료됐다며 B씨에게 확인해 보라 요구한다.

하지만 B씨는 입금 문자가 안 왔다며 남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확인시켜 줬다.

이때 A씨는 업주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재빨리 최근 은행 거래 명세 문자를 복사한 후 실제 돈 40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문자를 조작해 업주를 속였다.

A씨는 “회사에서 실수로 숙박비를 더 보냈으니 차액 12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돈을 챙긴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일주일간 90여 건의 CCTV를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한 숙박업소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교적 작은 숙박업소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전국 영세 여관업주들에게 편취한 현금은 1억 7600만 원에 달했다.

앞서 수십 건의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A씨는 검거 당시에 각종 범죄로 60건의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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