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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남성 A씨가 숙박업소를 돌며 업주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모습과 이후 체포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영동군 황간면 한 숙박업소에 방문해 70대 업주 B씨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현장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직원들이 장기 투숙할 방을 찾는다고 업주에게 설명했다.
A씨는 객실 내부를 꼼꼼히 살핀 뒤 회사에 숙소를 구했다고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남성에게 계좌번호를 적어 건넸다.
하지만 B씨는 입금 문자가 안 왔다며 남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확인시켜 줬다.
A씨는 “회사에서 실수로 숙박비를 더 보냈으니 차액 12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돈을 챙긴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일주일간 90여 건의 CCTV를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고, 한 숙박업소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교적 작은 숙박업소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전국 영세 여관업주들에게 편취한 현금은 1억 7600만 원에 달했다.
앞서 수십 건의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A씨는 검거 당시에 각종 범죄로 60건의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