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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2억36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에 이른다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000만원 규모의 전용기(공군 2호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아울러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이른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당시 김 여사의 방인 대표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도는 2018년 11월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김 여사와 문체부 장관이 함께 방문하는 안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도 외교부에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문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견적비용인 6292만원이 기내식비가 아니라, 밀차지(meal charge)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내식”이라며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와 보관료 등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하고,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 약 4.8%인 105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는데 영부인은 선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셀프 초청은 스스로들 명확히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들었는지 의혹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에 대해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오는 19일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