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18세 학생을 바다에 밀어 넣어 살해한 20대 남성 1명과 10대 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위바위보에서 졌다’는 이유로 바다에 들어가라고 강요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자 ‘사고사’로 위장하려다 수사를 통해 범행이 밝혀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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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20)씨와 고등학생 B(16)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14)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피해자에 낚시를 하러 가자며 선착장으로 불러냈고,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특정한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괴롭혔다. 피해자는 수영을 하지 못해 바다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지만 이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밀어 넣었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는 현장을 순찰하던 해경에 구조돼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은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발적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폐쇄회로(CC)TV에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넣는 모습이 찍힌 A씨가 잘못을 뒤집어쓰고, B군과 C양은 목격자 행세를 하며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에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CCTV 추가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B군과 C양의 허위진술 모의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