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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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51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 중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이 씨가 잠적하자 검찰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전담반을 꾸려 20일 만에 은신처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총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