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방음벽이 아파트 일조·조망권 침해…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인근 아파트 집단민원 현장조정
  • 등록 2023-04-06 오후 5:33:06

    수정 2023-04-06 오후 5:33:0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10미터(m) 높이의 가설방음벽이 아파트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아파트 인근 공사장 방음벽을 투시형으로 변경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고충민원이 발생한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3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기존 가설방음벽을 일부 투시형 방음벽으로 변경해 설치하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공사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성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확보돼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했다. 이후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소음·분진을 막는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이 아파트 앞에 설치되자 입주민들은 일조권 및 조망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기존 가설방음벽을 투시형 가설방음벽으로 바꿔 일조권 및 조망권을 보장해 달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인 대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기존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 중 지상 3m까지는 불투시형, 그 이상은 투시형 가설방음벽으로 설치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사소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계양구와 LH공사가 적극 협조해 소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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