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경영진이 피소를 당한 삼표 측은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2월 3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합동감식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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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석산에서 골재 채취 작업 중 채석장 토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정 회장이었던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고 당시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불이행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표 측은 당시 사고 이후 김옥진 삼표 대표·문종구 삼표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비롯해 최고 경영진으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