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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연령을 상향해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올해 중에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아직도 현실에선 ‘그림의 떡’인 육아휴직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 추진해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4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집중감독을 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오는 8월부터 또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부의 맞돌봄을 전제로 확대하면서 사업주들에 대해선 1차적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