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한다”며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고, 검찰 측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며 혐의 입증에 은근히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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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오는 27일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민생 현장 방문 일정 중에 취재진을 만나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토)에 출석하겠다”고 출석 일정을 못박았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조율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조사일정 ‘일방통보’에 은근히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한 이 대표 측은 출석 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통상의 경우처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환조사 당일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설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2019년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가 희망할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팀과 협의하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한 적 있다. 이 대표의 비공개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희망하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