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번 소환한다…"대장동 조사할 내용 상당해"

檢 "충분한 증거 확보…사실관계 확인 필요해"
"이렇게 일정 조율 안해"…李 일방통보에 불쾌감
희망하면 비공개 출석 가능…李 포토라인 설까
  • 등록 2023-01-19 오후 4:50:19

    수정 2023-01-19 오후 7:42:2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연휴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양측이 조사 일정 등을 놓고 날 선 신경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한다”며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고, 검찰 측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며 혐의 입증에 은근히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연휴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오는 27일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민생 현장 방문 일정 중에 취재진을 만나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토)에 출석하겠다”고 출석 일정을 못박았다.

이 발언을 근거로 조사 일정이 28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잇따르자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일 뿐, 수사팀과 협의된 바 없다”며 “현재 이 대표 측 변호사와 조사 일정을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조율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조사일정 ‘일방통보’에 은근히 불쾌감을 표출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가 2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10년가량 이어졌고, 관련해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또한 이 대표 측은 출석 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통상의 경우처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환조사 당일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설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2019년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가 희망할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팀과 협의하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한 적 있다. 이 대표의 비공개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희망하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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