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주자모집 공고 냈는데...도심복합사업에 밀린 행복주택

행복주택 '초행지붕 신길' 청약 직전 모집 취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국토부 연기 요청
이미 진행된 사업 무산 가능성..매몰비용만 증가
국토부-서울시 혼선 속 공급차질 우려
  • 등록 2022-02-14 오후 3:46:20

    수정 2022-02-16 오전 9:01:5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시가 입주자 모집일까지 잡아놨던 청년주택 청약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입주자 모집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엇박자에 실수요자들의 혼선만 커졌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초행지붕 신길’ 행복주택 투시도.(자료=SH공사)
올해 입주 예정이었는데 청약 사흘 앞두고 취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초행지붕 신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SH공사가 빈집을 매입해 짓는 다가구 행복주택인 초행지붕 신길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다섯 가구가 공급돼 올해 입주까지 마칠 계획이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대로라면 초행지붕 신길은 지난달 17일 청약 신청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청약 3일 전인 14일 SH공사는 초행지붕 신길을 청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SH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요청이 와 일시적으로 사업을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를 통해 SH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미룰 것을 요청했다. 초행지붕 신길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후보지인 신길15구역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신길15구역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국토부는 연말 지구 지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중첩된다면 공공주택 입주자 등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 등에 입주자 모집 보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도심 복합사업 향방을 보고 초행지붕 신길 사업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사 측은 “도심 복합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을 취소하고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도심 복합사업이 확정될 경우 행복주택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비 등은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된다.

1년 전 사업 후보지 지정됐는데 SH 공사 강행…공사비 허공으로

국토부와 서울시-SH공사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서 정책 엇박자를 냈다는 점도 문제다. 신길15구역은 지난해 초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에도 초행지붕 신길 시공사 선정 등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내 공공주택 사업 중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 사업은 미리 중지시켰으나 SH공사 담당 사업은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통 속에 매몰비용은 더 커졌다. SH공사 관계자는 “도심 복합사업이 확정돼 사업이 취소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행복주택 사업을 도심 복합사업에 포함해서 더 큰 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현재는 대선을 앞두고 도심 복합사업 존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시내엔 초행지붕 신길 말고도 도심 복합사업 사업지 내 소규모 공공주택 현장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장도 중단 내지 취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복합사업 사업지 내 공공주택 현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방향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완공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민간 세입자와 동일하게 주거 이전비(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의 4개월 치) 등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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