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의 첫 재판이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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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영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로 지정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박신영은 지난 8월 23일 기소됐으며, 지난 19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2014년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신영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