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6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과 조중동(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말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래전부터 반복 주장해왔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과거 보수 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헌재는 입법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며 1989년 헌재결정문 일부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제 국힘도 보수 언론도 ‘토지공개념 3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다. 여당 대권후보와 180석이 결단하여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된 부분만 손보면 된다.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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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이 지사를 옹호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에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언급한 토지공개념 3법은 이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 핵심 공약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토지공개념 3법을 ‘토지독점규제3법’으로 바꿔 대표 발의했다.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택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 및 청년 주거복지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절반씩 쓰겠다는 것이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를 지목하며 “애초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쿵짝이 돼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태세전환을 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을 질타하면서 대장동 개발이익환수법도 말하고, 정부특별합동수사본부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더 안다는 거고, 안다면 왜 자꾸 입을 다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 토지공개념 3법 등은 대장동 의혹이 불기 이전부터 했던 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