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축소해 놓고 '대장동 의혹' 맡기자?…법조계 "특검 유일한 대안"

與·박범계 '대장동 의혹' 檢 역할론에 법조계 '글쎄'
공수처 출범·수사권 조정으로 檢 적극 수사 지휘 불가
힘 받는 '특검 대안론'…"2~3개월이면 큰 줄기 규명"
수사 기관 신뢰 바닥…"검찰 개혁 실패 방증" 한탄도
  • 등록 2021-09-28 오후 5:05:33

    수정 2021-09-28 오후 9:42:3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로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선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신뢰성 있는 중립성 있는 인사로 특별검사를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밝힌 만큼 특별검사 도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검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지금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며 이번 의혹 해소를 위한 여권의 ‘검찰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에서는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상 현재로선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관련 사건의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검찰이 각 수사 기관에 분산된 여러 사건들을 모두 모아 수사 지휘가 가능했다”며 “지금은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공수처까지 각 수사 기관별로 아주 사소한 정보나 증거 자료조차 원활하게 주고받지 못하는 마당에 수사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
특검 도입 시 그 구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초 대선을 치르기 전 정치적 공방만 야기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특검으로도 대선 전 충분히 의혹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반대 의견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이번 의혹의 본질은 결국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비리가 있었는지가 전제 사항이자 핵심”이라며 “해당개발사업의 구조가 왜 이렇게 짜여졌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이 과정에 연루된 인물들은 왜 등장하게 됐고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의 3가지 큰 카테고리를 해결하면 전체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덩치 큰 사건에 능숙한 검찰이,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2~3개월이면 충분히 굵직한 의혹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각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과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 해소를 두고 특검 추진의 명분이 높아지는 것은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못 미더움과 공수처 및 검찰의 정치 편향에 대한 의구심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권력형 비리 앞에 수사 기관들이 멈칫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현 정권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양새”라며 “공수처 출범이든, 수사권 조정이든 검찰 개혁 전반이 실패한 것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법조계 주요 협회 및 단체들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고 나선 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전문성,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 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특검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에 신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역시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과 같이 거물급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동안의 선례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통해 해결을 해 왔다”며 대한변협과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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