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 살해한 30대 업주 구속영장 발부…“도망 우려”

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술값 안내고 112 신고하자 살해
방역수칙 어기고 영업하다 범행
노래방 업주 "죄송하다"
  • 등록 2021-05-14 오후 5:54:49

    수정 2021-05-14 오후 6:06:19

손님을 살해한 혐의 등이 있는 노래방 업주 A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30대 업주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인천 중구 신포동 노래방 업주 A씨(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신포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 B씨(40대 초반·회사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술값을 일부 내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B씨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실종사건으로 수사하다가 A씨 노래방에서 B씨의 혈흔을 발견해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A씨는 이달 12일 오전 인천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B씨의 시신을 같은 날 오후 철마산 중턱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흉기에 의해 여러 부위로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씨의 노래방은 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당시인 지난달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A씨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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